만취 손님 휴대폰 '쓱'… 수천만원 빼돌린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 손님 휴대폰 '쓱'… 수천만원 빼돌린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차유채 기자
2026.04.22 19:15
술에 취한 손님을 노려 술값 결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손님을 노려 술값 결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손님을 노려 술값 결제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수차례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빼돌린 금액은 총 2363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약 10명, 범행 횟수는 12차례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토스 계좌 등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이체하거나, 건네받은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활고와 매출 압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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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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