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숙박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살 아들 전학을 강행한 아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묻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슬하에 10살 된 아들이 있는 A씨는 최근 13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A씨는 전처 B씨와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약 2년간 소송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격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들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숙박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이는 양측 거주지가 도보 3분 거리였던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사실상 공동양육에 가까운 형태였다. 이에 따라 별도 양육비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판결 직후 B씨가 차량으로 약 50분 거리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아들의 전학까지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주중 숙박 면접교섭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했지만, B씨는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거주지와 양육 방식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아들이었다. 아이는 조부모와 유대가 깊어 이사와 전학을 거부하며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자녀의 거주지 이전이나 전학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전학과 이사를 강하게 거부하고, 특정 부모와의 생활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 형태가 바뀌면 기존에 정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새롭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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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