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 학교장, 교사 명재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와 명재완이 공동으로 하늘 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했다.
법원은 명재완의 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대전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재완을 관리, 감독하는 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명재완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