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를 포획하던 사냥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는 반려견 견주인 50대 여성 A씨에게 수렵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8분쯤 안덕면 동광리 숲길 인근 길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냥개 2마리에게 공격당했다. 해당 사냥개들은 서귀포시가 의뢰한 포획단 소속으로 당시 엽사들과 함께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 반려견은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도 사냥개들 공격을 받았지만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냥개가 A씨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공격했고 엽사들은 사냥개 뒤를 뒤쫓고 있어서 제지를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포획단이 가입한 수렵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획단은 수렵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투입된 사냥개가 무고한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1월 대구 북구 함지산 인근 산책로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사냥개에 목을 물어뜯겨 죽었다. 주인 부부도 사냥개를 피해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 반려견은 주인과 12년을 함께한 가족이었다.
2019년 2월에는 서울 북한산에선 멧돼지를 잡기 위해 풀어놓은 사냥개가 주민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냥개에 물린 반려견은 곧바로 동물병원에 옮겨졌지만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등과 배에 심한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사고가 난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