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국가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번역 자료의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자료를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고전문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