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개인정보로 불법 추심…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53명 검거

지인 개인정보로 불법 추심…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53명 검거

박상혁 기자
2026.05.14 12:00
14일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14일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해 지난 6개월간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해 155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20~30대 52%(999명)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최근 지인·가족 개인정보를 담보처럼 확보해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불법 추심과 저신용자 명의로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되파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무심사·단기 대출'을 광고하며 피해자 402명에게 약 3억80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가족·지인 정보를 이용해 추심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은 저신용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의 '내구제 대출' 조직 82명을 검거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약 2억8000만원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 1명을 구속했다.

그동안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소액 대출 수법은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불법 대부 행위로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불법사금융업자의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계약 이면에 실제 불법 대출 구조가 있었다는 점을 적발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과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다수 피해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검거 역량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불법 광고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