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9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공갈, 공동공갈, 사기,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앞길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법행위다",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 등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당해 과태료를 내든지 돈을 주고 끝낼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겁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에는 광주 광산구 한 골목길에서 16세 학생 2명을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11만원을 빼앗았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25일에도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3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밖에 A씨는 여성 행세로 유인한 남성을 협박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A씨가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24년 보호관찰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해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