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와 B씨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26일 밤 10시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해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납치·폭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없었으나 A씨 일행의 범죄를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 금산군에서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및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며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머리를 집중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참혹한 부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가 나왔을 때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진술과 입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복구 노력을 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수탉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OOP(옛 아프리카TV) 채널에서 납치·폭행 사건 피해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수탉에 따르면 그는 중고차 거래를 위해 A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수탉은 "원래 타던 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A씨에게 맡겼다"며 "새로 사려고 했던 차량이 구하기 어려운 차량이었는데, 매물을 묶어두기 위해선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2억원을 먼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갑자기 A씨 연락이 끊겼고, 내가 A씨에게 맡긴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연이어 날아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더니 A씨가 돈을 돌려주겠다며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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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수탉은 주차장에 자신이 맡긴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수탉을 보자, 조수석 문을 연 뒤 "차 안에 들어와서 합의서 작성 후 돈이 든 가방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수탉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동차 뒷자리가 유독 어둡길래 쳐다봤더니 어떤 사람이 검은색 후드에 마스크를 쓴 채 목장갑 끼고 누워 있었다"며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쳐 바로 휴대전화로 112 신고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서 A씨 등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이들이 날 구타하기 시작했고, 야구 방망이로 날 죽일 듯 때렸다"고 밝혔다.
이후 케이블타이로 손이 묶인 채 차에 실려 갔다는 수탉은 "A씨 등이 돈 얼마 있느냐, OTP 카드 어디 있느냐 등 얘길 했다"며 "이동 중에도 누워 있는 상태서 계속 폭행당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했다.
수탉은 "그러던 중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비쳤고, 택시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경찰차였다"며 "폭행 때문에 눈이 안 떠져 소리로만 들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들을 체포해 구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