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를 선거운동 현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의 몸을 밀치고, 선거 피켓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A씨가 일행 4명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와 '내란정당'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후보자 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박 후보 측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