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 손님들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으며, 이날 오후 9시쯤 친구와 함께 PC방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던 중 약 1시간 뒤 한 남성이 뒤편 좌석에 앉았고, 이후 주변을 오가며 A씨와 친구 쪽을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A씨는 "뒤돌아볼 때마다 그 사람이 확 돌아보는 느낌이 들었다"며 "제 친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쪽을 계속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촬영을 시작했다. 이후 약 10분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A씨와 친구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A씨와 친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옆자리 의자를 돌려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했다.
A씨와 친구는 처음에는 남성이 뒤에서 자신들을 힐끔거리는 모습만 확인한 뒤 밤 11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간 친구가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장면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PC방에 갔더니 그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상 피해자가 아닌 신고자로 분류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 등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처럼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범죄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 측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복장이나 모자를 쓴 남성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방송 패널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이전 전력이나 치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