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살인,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보령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는데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B씨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