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손님이 "옷을 벗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담배 냄새가 나니 확인하겠다"며 방문을 연 호텔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호텔 주인 A씨(40대)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작년 5월 4일 오전 10시 47분께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가 담배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투숙객 B씨(20대)가 묵고 있는 객실 문을 열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가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고 제지했지만, A씨는 거침없이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B씨는 A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이 유죄 판단을 내리자, A씨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객실 안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다. 객실 내 흡연으로 건물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고소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B씨 측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흡연이 행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