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언제 소환?…'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방향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언제 소환?…'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방향은

양윤우 기자
2026.06.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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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이번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태 발생 원인부터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성 또는 방임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합수본은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와 당일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환 전 사무총장, 서울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4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부분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관위가 본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사전투표율 증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측 오류가 있었는지, 투표소별 예비 물량 배정 기준이 적정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선거 당일 선관위의 대응 과정도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실이 현장에서 언제 처음 확인됐는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로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추가 투표용지 송부 결정이 언제 내려졌는지 등이 시간대별로 복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특히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안내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행위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투표용지가 배부됐는지, 부족 사태 발생 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친 것이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통해 해당 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폐기한 상태였다. 선관위는 폐기할 당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법원은 투표용지 상자 유력한 중요 증거로 판단해 보전명령을 했다. 그런데 그 행방조차 묘연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선거에 사용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개표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점검할 수 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선관위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만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직권남용 혐의도 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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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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