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폭로" 유흥업소 근무 빌미로…친동생 협박한 40대 벌금형

"남편한테 폭로" 유흥업소 근무 빌미로…친동생 협박한 40대 벌금형

차유채 기자
2026.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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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친동생 B씨(42·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100만원을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등의 내용을 전송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을 받아내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애초 피고인이 갈취하려던 금액 자체는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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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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