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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최수진 의원, 나 의원, 박충권 의원, 수어통역사. 2026.06.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1215100467187_1.jp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선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시스템의 붕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환·최수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회견에 나섰다.
나 의원은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헌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 공원 현장으로 가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할 유일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품절 사태가 발생한 지역,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즉각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선관위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면책 사유조차 될 수 없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의 책임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