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잘 성립돼 빨리 끝나길"…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서 대면

"조정 잘 성립돼 빨리 끝나길"…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서 대면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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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하는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노 관장과 2년2개월만에 법정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1차 조정 뒤 좁혀진 입장차가 있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나" "4배가량 뛴 SK주가가 변수라는 관측이 있는데 주가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보다 먼저 법원에 출석했다. 노 회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주로 내세울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만이다. 지난 5월 열린 첫 조정은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 당시 노 회장은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방법·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주된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가 기준일도 논의 대상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지어진 지난해 10월16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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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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