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경보' 폭염에도…5년째 차 안에서 산 리트리버 구조

'중대경보' 폭염에도…5년째 차 안에서 산 리트리버 구조

고석용 기자
2026.08.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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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장시간 방치됐던 골든 리트리버. 오른쪽은 구조 후 /사진=동물구조단체 위액트 SNS
차량에 장시간 방치됐던 골든 리트리버. 오른쪽은 구조 후 /사진=동물구조단체 위액트 SNS

폭염 속에서 차 안에 장시간 방치됐던 골든리트리버 강아지가 구조됐다. 이 반려견은 5년간 차량 뒷공간에서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의 SNS(소셜미디어) 채널에 따르면, 위액트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차 안에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누워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를 진행했다.

해당 강아지는 의자를 제거한 경차 차량 뒤편에 누워있었다. 견주에게 사료와 물 등을 받긴 했지만, 더위에 지쳐 가쁜 숨을 쉬고 힘없이 누워 있기만 했다. 구리시는 이번 주 들어 폭염 특보가 발효됐었다.

위액트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강아지가 많이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위액트는 이 강아지가 올해 7살로 과거 한 차례 파양됐으며, 이후 입양한 견주에 의해 5년째 차량 뒷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견주는 강아지가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 뒷공간에서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위액트는 견주를 설득해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병원 치료 결과 체온이 정상보다 약간 높지만 위험하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학대로 판단한다.

위액트는 "견주가 산책도 시키고, 선풍기도 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날씨가 야외 차량에서 갇혀서 살 수 있는 날씨는 아니다"며 "이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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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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