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대림동 등지서 반중 집회, 선거 현수막에도 혐오표현 나타나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일부 아냐"…"차별 정당화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 등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명동·대림동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중국인과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반중 집회가 개최됐다"며 "일부 정당에서 제시한 선거 현수막과 SNS 등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한국도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엔(UN)은 혐오표현을 인류가 지속해서 해결할 보편적 인권 과제로 상기시키고자 2021년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지정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제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