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장예찬 손배 판결 파기

"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장예찬 손배 판결 파기

양윤우 기자
2026.06.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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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된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정당한 정치활동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김 의원이 코인 시세 조작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자금세탁을 한 범죄자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범죄자' 발언 뒤 방송 진행자가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장 전 최고위원이 발언을 이어갔고 발언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췄다. 2심은 "김 의원은 이 사건 글·발언으로 인해 지역구 주민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거쳐 지난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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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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