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성폭행한 교수 "우리 땐 낭만"...재판부 "뻔뻔" 질타

전 연인 스토킹·성폭행한 교수 "우리 땐 낭만"...재판부 "뻔뻔" 질타

전형주 기자
2026.06.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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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집에 6차례 무단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내는 식으로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공구로 찍어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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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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