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웨비나 개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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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쌓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박대환(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그동안 대륙아주에 근무하면서 수사,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광현(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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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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