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양성 평등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정·보호관찰·출입국 등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 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로드맵인 '제1차 법무부 양성 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이 가능한 양성 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 정책 운용 고도화를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조직 내 양성 평등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년 보호 시설, 교정 영역과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했다.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조직 내부와 정책 현장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