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 연락까지 한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최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고, B씨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장 B씨는 교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해야 학교에 오는 재미와 설렘이 있다", "1층남(1층에 있는 남자) 줄 서 봅니다" 등 연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 밖에도 B씨는 주말에 사적인 연락, 선물 쿠폰 보내기, 사적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 보내기 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다못한 A씨는 성희롱 등을 이유로 B씨를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 당국은 B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인 피고의 집요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