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획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시작

"국무회의 계획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시작

오석진 기자
2026.07.01 15:0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국무회의 소집을 준비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상목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반면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닌 국정원장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돼 있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신빙성이 없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기대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자신은 반대했고 국무총리로 저지했다'는 노력을 주장하려고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라며 "내란에서 자신의 관여 정도를 낮추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관련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내려진 첫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 표시에 해당한다"며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사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