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주무르는 '고래' 코인 시세조종 적발…검찰 고발 조치

수백억 주무르는 '고래' 코인 시세조종 적발…검찰 고발 조치

방윤영 기자
2026.07.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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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한 장기 시세조종 /사진=금융위원회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한 장기 시세조종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조종하거나 김치코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반복한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을 적발하고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두 달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일명 '고래'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가상자산 종목의 글로벌 유통물량을 절반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에 오른 혐의자는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시세를 조종했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차익거래·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다른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혐의자는 이런 특징을 노려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띄운 뒤 국내 거래소에서도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

조사결과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선 손실을 입었으나 국내 거래소에서는 손해액을 만회하고도 남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챙겼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역시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

API 시장가 매매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진=금융위원회
API 시장가 매매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진=금융위원회

자동주문 수단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초단타 매매를 반복해 김치코인 가격을 띄운 사건도 적발됐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해놓고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로 시장가 매수·시장가 매도주문을 1초에 수차례 반복하고 웹 채널에서도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나눠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코인은 국내 사업자가 발행해 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시가총액이 적고 호가층이 얇아 가격이 쉽게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벌여 적발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격·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일시에 보유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 행위는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매집·처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이50% 이상 75% 미만이면 '투자주의', 75% 이상 90% 미만이면 '투자경고', 90% 이상이면 '투자위험'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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