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목사 고발당했다…두 달 만에 경찰 수사

"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목사 고발당했다…두 달 만에 경찰 수사

민수정 기자
2026.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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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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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설교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같은달 A씨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 뿐 아니라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행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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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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