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구성·내부지침 마련 나서
시정요구 후 과태료 등 행정조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이른바 '가짜 기상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허위 기상정보가 더이상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공식 예보처럼 포장돼 확산하고 일부 상품판매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허위 기상정보에 대한 대응강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심의회 구성과 내부지침 마련에 나섰다.
심의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상법 또는 기상산업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심의하고 행정조치 대상자의 의견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은 기상청 예보국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허위 기상 콘텐츠 확산이 있다.
장마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2026 장마 일정 총정리'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올라오거나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식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습기 등 상품 공동구매나 광고로 연결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실제 예보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근거 없는 폭우·태풍 정보가 퍼지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고 공식 예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판단이다.
기상청은 기상 가짜뉴스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한편 기상법에 따르면 국방상 목적 또는 기상예보업에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예보 및 특보행위는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기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