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중·부정선거 의혹 관련 현수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중국 혐오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와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최씨는 당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은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