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수사 중 개발…증거 탐색·서류 작성 자동화

경찰이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증거서류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수사 현장에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마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홈캠'으로 불리는 IP(아이피)카메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건 수사에 곧바로 활용됐다. 방대한 압수물 중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후 사용자 편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시험을 거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객체 탐지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제작됐다. 디지털 증거물 안에서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한다. 수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판독 결과를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현출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성착취물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대용량 디지털 증거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성능을 확인한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와 890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분석해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문서로 작성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렸다. 같은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약 32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