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 쓰고 "악!"...캡사이신 뿌린 몰카男, 징역 9년 구형

女화장실 휴지 쓰고 "악!"...캡사이신 뿌린 몰카男, 징역 9년 구형

양윤우 기자
2026.07.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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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4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이 화장실에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그는 과거 범행을 저지른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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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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