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친분 과시하며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김건희 친분 과시하며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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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 /사진=머니투데이 DB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 /사진=머니투데이 DB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은 8390만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7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개인 횡령 사건을 경찰에 청탁해 주겠다며 받은 800만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7110만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3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인지와 특별검사법에 따른 준비 기간에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간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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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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