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서 임명된 기관장에 "사표 내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죄 확정

전 정권서 임명된 기관장에 "사표 내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죄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7.16 10:4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된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한다. 애초 장관에게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차관과 담당 국장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의 사퇴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손 전 이사장과 직접 통화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의 거취에 관여하는 행위도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