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온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여년 간 헌재에서 근무하는 동안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모든 유형의 헌법 사건을 두루 경험한 김현영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의 심사절차 및 주요 사례 소개'를 주제로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절차와 심리 과정, 향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 등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세종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21기)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간 축적된 헌법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새로운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 '헌법소송팀'은 헌재에서 선임부장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한 신동승 변호사(15기), 헌법연구관 및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현영 변호사(35기)를 영입하며 맨파워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 민일영 전 대법관(10기)을 비롯, 배호근 변호사(21기), 김광재 변호사(34기), 강문경 변호사(28기), 김형원 변호사(31기) 및 염동신 변호사(20기) 등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정통한 변호사들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