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현행 교원노조법 3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한되는 초·중등 교원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교수노조와 진보 성향 교수노조인 사교조, 중앙대 교수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법정 의견에서 "대학 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 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되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