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불복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저 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불복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박기영 기자
2026.07.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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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퇴근을 이유로 상관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종 의무가 있는 군사 관련 업무와 단순 행정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관이 "공조 회의 관련 해당 회의의 목적과 역할, 참석 예정인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자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A씨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명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인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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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기자

미래산업부에서 스타트업과 상장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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