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맞아 머리 2㎝ 찢어졌는데…"피해자 과실 70%" 주장에 분통

골프채 맞아 머리 2㎝ 찢어졌는데…"피해자 과실 70%" 주장에 분통

박효주 기자
2026.07.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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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 이용객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봉합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습장 측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던 A씨는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머리가 약 2㎝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CT와 엑스레이 검사도 진행했다. 이후 드레싱과 물리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이어갔고 병원비는 약 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연습장 측과 앞 타석 이용객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여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 과실이 70%, 본인 과실은 30%"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습장 측 역시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골프연습장의 시설 관리 책임이 가장 커 보인다"며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의 타석 공간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습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측이 주장한 '피해자 과실 70%, 본인 과실 30%'라는 비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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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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