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약 정보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풀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달 12일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방심위가 망사업자에 위민온웹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신청받아 여성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한 사실은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