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 분담금 냈는데 부가세까지?…한전 요구에 대법원 제동

'전선 지중화' 분담금 냈는데 부가세까지?…한전 요구에 대법원 제동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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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완료 후 한전은 평택시에 공사비 분담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1심은 한전의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택시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98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 자체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9031만원은 실제 공사 비용에 해당한다며 평택시가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지급할 금액은 9364만여원으로 늘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령상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사업 주체, 원인자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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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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