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항고·재수사 같은 피해자 구제 수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에…항고·재수사 같은 피해자 구제 수단은?

정진솔 기자
2026.08.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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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 제도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는 실무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고 대신 수사 주체였던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해서다. 경찰이 한 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검사는 "결국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본인들의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완이 아니라 형식적인 보완만 이행하고 사건을 다시 송치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 제도도 어떻게 운영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을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이 재검토한 후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고등검찰청이 수사하는 제도다. 통상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재검토한 고등검찰청이 특정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기소를 할만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사건은 다시 지방검찰청을 거쳐 경찰까지 두 단계를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피의자들이 범죄를 은닉할 시간을 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항고제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제도 운영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낼 때 이를 어떻게 부를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복잡한 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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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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