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이들이 속한 의료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인체 조직(다리)을 전용 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붕대가 감긴 다리를 꺼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다. C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도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꺼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이 함께 송치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다리 길이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 발 크기는 약 210㎜였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