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을 맡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용)은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704만원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노쇼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해 번호를 '010'로 시작하도록 조작한 혐의다.
박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안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인생을 돌아보며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팽모씨(20)는 공소 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달 7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와 충남 천안시의 모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피싱 조직의 '노쇼' 사기를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피싱 조직은 피해자 39명을 상대로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