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장관께서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한다"며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