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직공무원 노조, 경찰개혁 해법 요구
"경찰관·일반직 공무원 '역할 분리' 이뤄져야…급증 수사·치안 수요 대응"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인력의 4% 수준인 일반직 공무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라며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경찰개혁 논의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외부 통제장치 마련 등에 집중된 반면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중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일반직 공무원의 감사·감찰 분야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대령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13만명의 경찰관이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수는 4%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수사와 치안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을 최소 3만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경찰 인력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준이다. 영국(37%)이나 미국(3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직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일반직 공무원 비중은 11.2% 정도다. 노조 측은 국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주로 행정지원과 대민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에만 배치돼있다고 설명했다.
15년 동안 공무원노조 경창철지부 위원장을 지낸 이연월 자문위원은 "일선 수사관 책상에는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인사·경리·회계 등 섬세한 서무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며 "경찰이 책임을 완수하려면 수사 인력과 보직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만큼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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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기로에 섰지만 검사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1%,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44%에 달한다"며 "지난 3~4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만 2만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한 달 안에 결과를 내야 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0일을 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부담이 가중돼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 내부의 역량을 다지고 통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경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