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의료진 폭행해 숨지게 하면 '기본 3∼6년'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응급의료진 폭행해 숨지게 하면 '기본 3∼6년' 양형기준 마련

양윤우 기자
2026.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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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응급실 등에서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기본 징역 3∼6년을 권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미 있었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에 따로 적용할 기준은 없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새 양형기준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를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과 상해·중상해·사망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2∼4년, 가중 징역 3∼7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 징역 3∼6년, 가중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 또는 점거하는 응급의료방해 범죄의 권고형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4년이다. 또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이나 소방차 출동, 119구조·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도 같은 형량이 권고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범죄의 기존 양형기준과 판결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도 심의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새로 포함됐다.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범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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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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