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범'...또 학교에서 마주쳤다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범'...또 학교에서 마주쳤다

최문혁 기자
2026.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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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착수
범행 이후에도 학교 드나들어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 제기

서울 노원경찰서./사진=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사진=뉴스1.

서울 한 국립대에서 남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학생이 범행 이후에도 학교를 드나들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 노원경찰서에 요구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국립대 재학생으로 지난 5월28일 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자 B씨에 발각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확인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가 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학교 측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학본부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정식 징계 절차 전 '격리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A씨는 범행 이후에도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학교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A씨는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학교에 출입했다"며 "범죄가 발생한 건물에서 A씨를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호소했다.

해당 대학 총학생회 산하 독립기구 학생인권위원회도 학교 측의 대응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위원회는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기관 송치가 이뤄진 사안임에도 강제력 없는 구두 조율에 그쳤다"며 "범행 장소와 일상 공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 자체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총학생회의 요구를 수용해 긴급 대응 매뉴얼을 재배포하고 화장실 칸막이 시설을 보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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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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