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해줄게"...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마사지해줄게"...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김소영 기자
2026.08.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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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충주시 자택에서 의붓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2024년에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B양 친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B양과 10여년간 함께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지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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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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