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910081126194_1.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 많으시다"며 대답을 피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조율이 청와대와 잘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 이견이 있어 후임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지는데 전날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 제청을 허락했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대면 형식으로 제청됐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가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