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수사와 형사재판 등을 거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재심 청구로 재산권을 회복했던 사건을 꼽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1998년 법관으로 임용된 김 후보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제주지법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단순한 법적 잣대를 넘어 사건 이면에 담긴 소송당사자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사건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제기된 '처남 찬스'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다"며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