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윤정 팔아 수만원 꿀꺽…반성한다던 모친, '징역 10개월' 항소

딸 장윤정 팔아 수만원 꿀꺽…반성한다던 모친, '징역 10개월' 항소

마아라 기자
2026.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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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사진은 2024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진행된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가수 장윤정. 사진은 2024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진행된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가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금전 이체 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육씨는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선고를 앞두고 지난 3일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육씨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육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월 붙잡았다.

육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등에게 총 4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다가 건강 문제로 가석방됐다.

장윤정과 모친의 갈등은 2013년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장윤정은 부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정리하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사라지고 약 10억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 육씨와 장윤정의 남동생은 장윤정의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장윤정은 이후 모친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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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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