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등 무혐의

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등 무혐의

양윤우 기자
2026.09.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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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 의원 등이 2022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그해 12월 두 사람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 공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부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당시 관저 이전 업무를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해 마스크를 쓰고 천공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시 군 내부에서도 이 인물이 '천공'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점들 때문에 부 의원 등이 방문자를 천공으로 잘못 알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의혹을 제기한 주된 목적도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고발된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와 기자 1명은 앞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결정에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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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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